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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라스베가스 매니아 투어 회사가 운영하는 국외 여행 계약 에서 제공하는 투어 / 쇼 / 호텔 예약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라스베가스 매니아 투어 회사와 여행객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당사”란 라스베가스 매니아 회사를 의미하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여행사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당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여행객을 말합니다.

③ ‘기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 서비스” 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④ ‘희망 여행’이라 함은 여행자 (개인 또는 단체) 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여행 업자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⑤ 해외여행 수속대행 (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여행 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 을 대행하는 것. 

  1. 그랜드캐년 헬기, 경비행기 투어 

  2. 라스베가스 야경 헬기 투어 

  3. 그랜드캐년 다국적 버스 투어 

제3조(여행 업자와 여행자 업무)

① 당사 (이하 라스베가스 매니아 투어 회사) 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간 화합도모 및 당사 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 약관,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 설명서) 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 일정표 ( 또는 여행 설명서) 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숙박, 식사 등 여행 실시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문자,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계약 체결시 여행 요금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 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 약관, 여행 일정표 (또는 여행 설명서) 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 약관 및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 설명서) 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약관 및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약관 및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 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이 제 3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 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 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 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 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공항 픽업 / 공항 샌딩 요금 

  2. 숙박 요금 및 식사 요금  

  3. 안내자 경비

  4.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5.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6.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잔금이 있을시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잔금을 여행일날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크레딧카드, 온라인 송금, 체크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 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ㆍ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미리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 변경 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ㆍ숙박기관 등의 파업ㆍ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가 여행 일정표에 명시된 여행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ex. 천재지변으로 인한 앤텔롭캐년 취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투어 스케줄 변경 등),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경우, 미리 변경 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설명합니다. 

③ 투어 도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당사가 여행 일정표에 명시된 여행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투어 안내자가 현장에서 여행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여행자들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산 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 업자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는 자기 자신의 여행에 한하여 출발 전에 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에 따른 취소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일 관광투어 관련 패널티 규정

- 투어 출발 확정 전 취소시: 결제액 전액 환불

- 투어 출발 확정 후 취소시 : 투어 비용의 25%가 취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투어 출발 72시간 이내 취소시: 투어 비용의 50%가 취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투어 당일 취소 (24시간 이내, No-Show 포함) 요청시: 전체 결제 요금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투어 당일 날씨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결제액 전액 환불

 

▶ 1박2일 이상 투어 관련 패널티 규정

- 투어 출발 확정 전 취소시: 결제액 전액 환불

- 투어 출발 확정 후 취소시 : 투어 비용의 25%가 취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투어 출발 72시간 이내 취소시: 투어 비용의 50%가 취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투어 당일 취소 (24시간 이내, No-Show 포함) 요청시: 전체 결제 요금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투어 당일 날씨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결제액 전액 환불

▶ 공연 티켓 취소 약관

- 공연 티켓은 예매 후 환불 / 취소/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항공투어 / 다국적 버스 투어 취소 약관

- 투어 출발일로부터 72 시간 이전 취소시: 취소 및 변경 가능합니다. 전액 환불 가능

- 투어 출발일로부터 72시간 이내 취소시: 환불과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투어 출발 72시간 이내 취소나 노쇼 (No-Show)는 예약 취소로 간주되어 전체 결제 요금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출발일 날씨 또는 항공/버스사의 사정으로 인해 당일에도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취소 시 결제액은 100% 환불 됩니다 (약 2주 소요됩니다).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대체 여행 상품을 권유하여 불편 해소에 노력하며 불가 시 여행 개시 4일전까지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행경비 및 계약금을 전액 환급 합니다.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Credit Card로 지불된 금액은 크레딧 카드로 환불할 경우 4%의 크레딧 카드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 항공사 관련(항공기 결항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투어 중 합류 시에는 픽업을 위한 차량 및 가이드 비용 등 추가 비용은 현지에서 지불 하셔야 합니다.

※ 항공 투어 / 다국적 버스 투어에서 투어 시간 변경 및 캔슬 할 경우에 당사(라스베가스매니아)의 책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부분 꼭 숙지해주세요!!

※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질병,사망, 분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 변경사항 등은 본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6조(여행 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질병,사망, 분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 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 해지는 당사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하는 경우, 여행자가 직접 부담 해주셔야 하며, 이에 따른 당사 측에 손해가 발생 하는 경우, 손해 금액에 대해서도 여행자가 직접 당사 측으로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투어 차량에 탑승을 마친 시점 (또는, 탑승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투어 차량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개인정보보호)

① 당사는 여행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당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 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당사는 제2항 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언제든지 당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⑤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⑥ 당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21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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